원주시는 내달 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물가인상품목 대응책 마련, 불공정 거래신고 접수, 추석 성수품 중점 관리대상품목을 선정·관리한다. 또한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물가모니터를 운영을 통해 매주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성수품목 가격을 조사해 강원도·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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