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모, 종합운동장내 의무·도핑실 7년째 겹살림
동사모, 종합운동장내 의무·도핑실 7년째 겹살림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9.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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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2019년 사용허가 받아
  • 올해 재계약 않고 1월~7월 무단사용
  • 종합운동장 필수사무실 집중된 곳…일부서 ‘특혜’
  • 부랴부랴 내년 7월까지 재계약…시 “변상금 징수”
  • 동사모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활동 때문 바빴다”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동사모)이 원주종합운동장내 의무·도핑실을 7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체육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용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7개월 동안 무단사용하다 뒤늦게 재계약하고 또다시 사용허가를 받았다. 원주지역 체육단체에 따르면 동사모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지난 2012년부터 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해 원주종합운동장내 1층 의무·도핑실을 사무처로 사용허가(3년)를 받았다. 동사모는 지난 2015년 사용허가 기간이 지나자, 2017년 말까지 재계약했다. 사용료는 연 75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사모는 지난 2017년 말 계약기간이 종료돼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미루다 지난 7월 늑장으로 재계약했다. 1월부터 7개월가량 의무·도핑실을 무단점유해 사용한 셈이다. 시는 지난해 말 재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7월 동사모 측과 1년 재계약과 함께 무단점유한 기간 동안 변상금(17만원)을 징수했다. 동사모는 말썽이 나자, 밀린 사용료와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사모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종합운동장내 로얄박스 아래 노른자위 사무실(1층)이란 점이다. 동사모가 의무·도핑실에 겹살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의무·도핑실은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면 사용한다. 더욱이 이 사무실과 같은 곳에는 관리실, 대회본부, 상황실, 회의실, 경찰CP, 심판대기실, 감독실, 선수대기실 등 필수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한 체육단계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도 폐막된 지 오래된 데다 원주시가 동계스포츠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지금 종합운동장 사무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체육단체가 줄을 섰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해 협조를 요청해 사무실 사용허가가 이뤄졌다”며 “관련 법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무·도핑실을 사용허가해준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강원FC경기가 원주에서 열리기로 했지만 취소됐다”며 “의무·도핑실이 종합운동장 필수시설이기는 하지만 진행요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동사모는 지난 7월 재계약(1년)하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동합운동장내 필수사무실 어디에도 다른 단체의 간판이 내걸린 것을 보지 못했다”며 “지역에서 마치 동사모가 적자 취급받고 기존의 체육단체가 서자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체육단체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했다. 동사모 관계자는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동계올림픽 개최 현장에서 응원·홍보전에 눈코 뜰 새 없었기 때문”이라며 “동사모는 앞으로 동계아시안게임,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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