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9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원주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대포차)이다. 적발 시 체납차량이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을 현장 영치하고, 불법운행차량은 경찰에 인계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통행정과 이병철 과장은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에게 사각지대는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법질서 확립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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