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하라”
“강원지역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하라”
  • 편집국
  • 승인 2018.09.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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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는 지난 18일 오전 태장2동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원지역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조합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노조 측은 “자회사는 독립적인 업무구분과 경영구조가 없는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하다”며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지난 2015년 1심, 2016년 2심 승소해 약 750여명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노조 측은 “자회사 추진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로공사공사 측 관계자는 “지난 5일 진행된 제9차 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 6명 중 5명과 합의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회사 정규직을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고용 안전 방향을 마련할 것이며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내리는 대상자는 직접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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