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RF열병합발전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원창묵 원주시장 무혐의 처분
검찰, SRF열병합발전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원창묵 원주시장 무혐의 처분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0.0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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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열병합발전소 조감도
  • 춘천지검 원주지청, 최근 강원도에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 “허위사실이라고 볼만한 근거,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미세먼지 배출량’, ‘SRF고형연료=친환경에너지’, ‘시의회 동의여부’ 논란 일단락 전망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쟁점에 대해 허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고발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수년간 지역사회를 달군 문막SRF열병합발전소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최근 강원도에 통보한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따르면 검찰은 원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 시장이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찬반TV토론에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가 원 시장의 발언 가운데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한 내용은 3가지다. △문막SRF열병합발전소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 예상량이 실제 경유차 기준 3,965대~262,285대이지만 40~50대 분량이라고 한 점 △기업도시에서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6년, 2017년 기준 각각 경유차 70대, 37대 분량이라고 한 사실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SRF고형연료를 친환경에너지라고 한 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업도시열병합발전소의 배출미세먼지를 측정한 사실이 없는데 있다고 한 점 △문막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원주시의회의 승인하에 추진했다는 점을 꼽았다. 검찰은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사실 공표의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량, 사실에 부합”

지난 2015년 5월부터 운영 중인 기업도시열병합발전소(시설용량 10MW)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발전소 굴뚝에 대기오염물질측정기를 부착하고 측정치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총 먼지(TSP)배출량은 지난 2016년 145kg, 2017년 78kg으로 파악됐다. ‘원주시는 발전소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제시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발전소 측은 총먼지 배출량자료(2014년)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대수현황과 국립환경과학원 발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근거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출했다. 검찰은 “총 먼지에 미세먼지가 포함된다”며 “총먼지의 양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주요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막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 “아직 가동되지 않은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수많은 변수와 계산방법의 차이로 명확히 계산할 방법이 없고, 예상배출량은 미래예측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활용한 데이터나 계산방식이 왜곡되어 자료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발언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SRF, 친환경에너지라고 표현할 법적근거 충분하다”

검찰은 “SRF를 친환경에너지라고 표현할 법적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0년 1월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7년 4월 ‘친환경에너지’ 문구가 삭제되는 법 개정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상당기간(7년) 존재해온 사정이 인정된다는 것. SRF가 친환경에너지에서 삭제된 것은 발전소를 반대해온 김기선 국회의원이 주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구조의 친환경적인 전환에 부응하는 것이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에서 SRF를 재활용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자원의 순환을 통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SRF를 친환경이라고 칭하는 것이 단어의 통상적 용법을 뛰어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객관적 사실에 부합”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은 지난 2013년 3,5월 시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같은 해 6월 가결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성 문제와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의원들이 화훼단지 출자와 발전소를 결부하여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시장과 의장 등이 협의를 거쳐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부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여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들이 시의회에서 발전소 건립에 대해 동의나 승인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토론에서 피의자의 발언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상의하여 발전소 연료를 친환경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며 실제 승인발언은 상대후보(한국당 원경묵후보)가 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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