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심사···매년 국가균형발전특위서
이전 공공기관 심사···매년 국가균형발전특위서
  • 김은영기자
  • 승인 2018.10.0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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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호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고용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지난 4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 신설을 위해서는 주무기관장이 정관을 인가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재지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이 부속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이 포함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도시법에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의무 채용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을 무조건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소속 부속기관을 포함하도록 해 부속 연구소 등을 수도권에 두고 본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편법 지방이전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인호 의원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기업 수요를 고려한 규제혁신,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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