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피소 시민단체대표 혐의 없음 결론났지만 뒷말 무성
동거녀 폭행피소 시민단체대표 혐의 없음 결론났지만 뒷말 무성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0.22 0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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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명예훼손 등 고소전
  • 시민단체서 함께 활동하며
  • “2015~2016년 동거생활”
  • 시민들 “도덕성 의심”

시민단체 대표와 동거녀가 헤어진 뒤 맞고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 부인이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남편과 사별한 여인과 동거생활까지 해온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처신이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시민단체 B 대표는 올 초 자신과 동거하던 A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B 대표가 A 씨를 고소한 이유는 자신이 동거녀의 딸을 폭행한 점, A씨에게 본처를 만나 이혼해 줄 것을 종용한 점, 모단체에서 해임되었는데도 이 단체를 사칭해 후원금을 받은 점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A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폭행당했다는 A 씨의 딸이 피해사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 대표가 A씨에게 본처를 만나 이혼을 종용토록 했다는 것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모 단체사칭에 대해서도 해임된 사실이 있는 데다 이후 이와 유사하고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기부금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자신과 자신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B 대표를 고소했지만 B 대표 역시 무혐의 처분받았다. B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A 씨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딸을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수저로 폭행한 혐의로 A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의 폭행 피해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경찰의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도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B 대표가 A 씨의 딸을 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 “B 대표가 딸의 상해부위 사진을 제출했으나 딸의 진술 이외에 피의자의 폭행이 딸의 상해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B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이불을 씌우며 장난을 친 적은 있지만,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B 대표는 A 씨와 동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결혼을 전제한 동거는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덧붙였다. B 대표가 A 씨와 동거할 당시 B 대표는 부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이혼은 이뤄지지 않았다. 남편과 사별한 뒤 딸과 함께 생활해오던 A 씨는 B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해오다 제명됐다. 이에 대해 B 대표는 “A 씨와는 억울한 민원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라며 “A 씨가 저를 반대하는 진영인사들로부터 이용당했다. 결국 A 씨와의 관계가 저에게 족쇄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시민단체 대표는 고도의 선명성,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부인이 있는 B 대표가 여성과 동거까지 한 것은 물론 비록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맞고소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처신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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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철 2018-10-22 13:19:49
위 기사 주인공은 바로 저 입니다.
이 사건의 진위여부와 배후세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글을 읽어주셨음 합니다.
http://m.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s/37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정함철 010-4379-1051
ps. 참고로 위 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위해 이 기사를 기사화하신 심규정 기자님과의 전화인터뷰 음성녹취파일을 유튜브에 원본 공개합니다. 혹여나 진상을 파악하시더라도 해당 여성분을 비난하지는 마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