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 조례 1,000여건
상위법 위반 조례 1,000여건
  • 김은영기자
  • 승인 2018.10.2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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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정갑윤국회의원 법제처 자료 공개 
  • 강원 1,107건, 경기‧서울‧전남 이어 4번째 높아

상위법을 위반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자치단체 상위법 위반 소지 조례 정비현황’에 따르면,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례 1만 2,814건이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9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353건), 전남(1,240건), 강원(1,107건), 경남(1,074건) 순으로 많았다. 정비율은 제주(100%), 대전(93%), 세종(91%), 경남(80%), 울산(78%)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 정비율은 65.6%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만 8,245건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 개선과제 1만 3,920건 정비의견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율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입법(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은 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심사를 받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는 전문기관 심사 없이 제·개정되는 탓에 그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형태로 만들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주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면서 “법제처 등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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