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기, 공갈···교육공무원 징계사유 ‘충격’
성폭행, 사기, 공갈···교육공무원 징계사유 ‘충격’
  • 정용환기자
  • 승인 2018.10.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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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자료
  • 음주운전, 배임·횡령, 교통사고, 폭행상해 순···성범죄도 2건

강원도내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질러 60건에 달하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도내 교육공무원들이 법을 어겨 총 59건의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비위별로는 음주운전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배임·횡령(9건), 교통사고(4건), 폭행상해(3건), 무면허운전(3건), 사기(2건) 등이 뒤이었다. 성관련 범죄와 강간·강제추행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이들의 징계처분을 살펴보면 견책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21건), 감봉(9건) 등의 순이었다. 해임, 강등, 퇴직은 6건에 그쳤으며,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강간 및 강제추행’ 건이 정직 1개월에 그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징계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752명의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38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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