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행유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행유지
  • 편집국
  • 승인 2018.10.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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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원주시는 지난 1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3개소의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유지하게 됐다. 단, 원예농협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변경됐다. 이번 협의회의 결과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명절이 속한 달의 의무휴업일 역시 현행대로 명절로 하루를 대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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