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30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373필지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이나 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지적부동산과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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