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공무원, W물류 배임의혹 결국 무혐의
전·현직공무원, W물류 배임의혹 결국 무혐의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1.1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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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검 원주지청, 최근 불기소이유 통지
  • “부지 담보대출당시 강원도·중소기업청 협의승인”
  • “원주시, 2순위 근저당권자라도 채권확보 가능”
  • “원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의 범의 단정어렵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일명 W물류)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전·현직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원주시청 전 G국장, 전 K과장, 당시 L계장(현 국장) 등 3명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12월까지 지정면 보통리 부지 8.260㎡, 건축물 2,640㎡에 W물류를 건립했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생산자, 물류센터, 중·소마트 등 3단계로 축소해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비 9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 등 보조금 21억 원과 조합부담금 9억 원이 투입됐다. G국장 등은 이 과정에서 조합에 7차례에 걸쳐 2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원수협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원주시에 근저당권 2순위를 설정토록해 회수한 돈(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8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합이 부지매매잔금,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강원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협의·승인받아 ‘자부담금 4억 원을 확보할 것과 추가 출자조합원 50명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합이 대출받을 당시 4억 원의 자부담금을 확보한 점, 12억 원을 대출당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24억 8,000만 원으로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4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0억 상당의 보조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합이 대출을 받아 물류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피의자 등이 센터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보조금 21억원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믿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중소기업청이 담보제공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물류센터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보조금 상당의 근저당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가 1순위 근저당권이 아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실효적인 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원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검사가 모두 6번째 바뀌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어 갖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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