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사업 확대 건의
원주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사업 확대 건의
  • 편집국
  • 승인 2018.11.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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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건의안 제출 
  • “대상지역 기업도시로 확대해야”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조창진)는 지난 14일 벨라스톤컨트리클럽에서 제50차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의를 갖고 원주상공회의소에서 발의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개선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정부합동공모사업으로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고시된 지역으로 제한돼 기업도시의 공장용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의 항의가 지속돼 왔다. 이에 협의회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대상지역에 기업도시를 포함해 줄 것 골자로 한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송부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날 △시멘트산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철회 △강릉선 KTX 시·종착역을 서울역 일원화 촉구 △인구 30만 이하 도시 지방아파트 구입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폐광지역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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