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 김인환 회장 등 3명 공직선거법위반 기소의견 검찰송치
원주경찰서, 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 김인환 회장 등 3명 공직선거법위반 기소의견 검찰송치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1.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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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 원창묵 시장 사진과 함께 여론조사 안내 메시지 SNS에 유포 
  • 경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장”

원주경찰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지회 김인환 회장과 통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SNS 통해 ‘원창묵 시장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3,24일 이틀동안 전화 꼭 받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유총연맹 원주지회장을 맡고 있던 김 회장은 SNS에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산업 이사’라고 적시했다. 6.13지방선거 원주시장 경선은 현 원창묵 시장, 구자열 전 도의원, 용정순 전 시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원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는 하지 않았지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통장 2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명시돼 있는 데도 김 회장의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회장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일부 인사들의 해외여행을 지원(300만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불법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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