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편집국
  • 승인 2018.1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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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민정협의회, 23일 시의회 모임방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3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감정노동 관련 전문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감정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이정훈 소장의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원주시 콜센터와 대창기업(택시회사) 노동조합 전 위원장의 현장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상지영서대학교 양일모 교수의 사회로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센터 강현지 팀장, 한길노무법인 정일영 대표노무사,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윤종문 산재예방지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감정노동자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목표로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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