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20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제4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원주경찰서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단속에서는 차량 2대와 인원 10여 명이 투입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이날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됐다. 시는 앞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필요시 경찰 인계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성숙한 납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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