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국회의원 단골 제출 법률안과 붕어빵 건의안 채택
원주시의회, 국회의원 단골 제출 법률안과 붕어빵 건의안 채택
  • 함동호
  • 승인 2018.11.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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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 <사진=원주시의회>
  •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 채용 범위 확대 건의문 채택
  • 지난 5월부터 국회에 동일한 법률안 3건 접수 확인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미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3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문정환 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장은 해당 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 고용할 수 있으나, 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는 “해당 지역에서 초·중등 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인재의 경우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출신 인재들이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우선 채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사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줄 것과 △이전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5월 11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달 4일,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교통위원회에 접수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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