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법 수의계약 잡음 '무성'
특허공법 수의계약 잡음 '무성'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2.0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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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일부 형식적 공장 갖추고 로비 집착” 
  • 특정인사 이름까지 구체적 거론돼 의혹증폭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신기술, 특허공법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원주시의회 전병선 의원은 최근 열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원주시가 발주한 51건 가운데 15건이 모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됐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이 회사의 본사와 공장에서 현지확인에 나서 장비, 인력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전 의원의 특허공법 수의계약 특혜의혹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심사에)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건설회사는 스틸박스교량, 가설교량, 친환경 녹화공법 등 모두 13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신기술, 특허 공법 수의계약은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물품구매시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것. 그동안 강원도, 정부는 업체선정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신기술 및 특허공법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7명, 시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됐다. 평가는 제안금액, 시공경험, 재정상태, 신기술 및 특허, 지역업체, 하자 및 문제점 발생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이처럼 신기술, 특허공법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은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수의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2,200만원~1억원 미만은 서면심의로 결정한다. 공사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사수주를 위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지역에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겨놓고(페이퍼컴퍼니)실제로 물품을 자체 생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 업체들은 특허기술권자의 허락을 받아 일정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취득해 공사수주, 물품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가 서너곳에 이른다”고 귀뜸했다. 브로커들은 수의계약을 수주할 경우 계약금액의 10%선을 커미션으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사의 로비설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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