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창출 ‘수의계약’ 혜택
정부, 고용창출 ‘수의계약’ 혜택
  • 김은영기자
  • 승인 2018.12.03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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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관련 법 개정안 의결
  • 근로자 중 취약층 30% 넘으면
  •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국가와 맺을 때 ‘수의 계약’ 방식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가와 맺는 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계약 이행 능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함께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최저 가격 제시자부터 계약 이행 능력만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기업이 전체 고용 인원의 30% 이상을 취약 계층으로 뽑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을 국가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에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한다. 정부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발주 기관이 다수의 입찰 업체와 대화를 통해 과업을 확정한 뒤 해당 과업에 대해 최적 제안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 방식’을 입찰 제도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 신제품의 공공 구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와 관련된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인증이 없어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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