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허가’ 대상 전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허가’ 대상 전환
  • 김은영기자
  • 승인 2018.12.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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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 시행령 4일 시행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산림청은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키로 했으며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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