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랑택지 지분쪼개기 확인
<속보>영랑택지 지분쪼개기 확인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2.03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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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검 원주지청, P대표·원주농협 지점장 3명 구속
  • 지구단위계획 피하기 위해 지분쪼개 개발행위허가 받아 사업추진
  • 지점장들, 대출 댓가로 절반가격에 특혜분양

<속보>행구동 영랑택지 개발 과정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피하기 위한 지분쪼개기 의혹(본지 2017년3월 6일,13일,27일 보도)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시행자에게 돈을 대출해 주고 택지를 실제보다 싸게 구입한 지역농협 지점장급 3명도 함께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28일 A사 대표 P씨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역농협 지점장급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P대표는 행구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총 부지면적이 7필지 63,828㎡에 달해 지구단위계획(30,000㎡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피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각각 30,000㎡이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지역농협 지점장 3명은 P대표에게 21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시가 3억원 상당의 택지를 절반의 가격에 선분양 받은 혐의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P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심사 11시간 만에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일부 전·현직 공직자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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