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기대이하'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기대이하'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2.0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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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발표
  • 2018년 상반기 55.4%불과
  • 전국평균(58.2%)이하...17개 광역단체중 14위

강원도의 올해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책보고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올해 6월 말까지 조기 집행 대상 예산의 55.4%를 집행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다. 전국 평균(58.2%)을 밑도는 수치다. 강원은 지난 2016년 59.0%, 2017년 58.4%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경기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1/4분기와 2/4분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집행 정도를 평가하고 인센티브·포상을 지급한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총액 가운데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39개 예산과목이다. 올해 강원도는 9조 4,641억 원 가운데 5조 2,441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류영아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지방예산의 불용액을 감소시켰다는 효과는 있지만 제도의 취지인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경기부양 등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집행률 제고뿐만 아니라 충실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엄격한 투자심사,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예산편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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