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농협 사상 초유의 대출비리 스캔들 ‘오명’
원주농협 사상 초유의 대출비리 스캔들 ‘오명’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2.03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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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계약서 공증까지 받아
  • 본인, 가족명의로 계약
  • “대출심사 제대로 이뤄졌나”,“관리감독 부재”

원주농협 지정잠 3명이 대출 댓가로 택지를 특혜분양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조합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이들 지점장은 P대표에게 21억 원을 대출받는 대가로 3필지를 각각 1억여 원에 선분양받았다. 정상 분양가(필지당 3억여 원)의 절반수준으로 특혜분양받은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P대표는 당시 대출을 받기위해 지역의 제2금융권을 여러차례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P대표가 대출신청을 위해 찾아왔다”며 “하지만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택지분양이 불투명해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 대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졌다면 지점장들이 반대급부로 특혜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조심스런 분석이다. 지금까지 금융권 대출비리 사건은 지점장과 직원들이 연루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지점장 3명이 영어의 몸이 되는 경우는 처음이다. 관리감독 부재가 낳은 대출비리 스캔들로 남게 됐다. 한 관계자는 “평소 착실한 지점장들로 알려졌다”며 “영랑택지가 혁신도시와 인접한 노른자위 땅이어서 사업자의 특혜분양 제안에 순간 ‘혹’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농협은 초상집 분위기다. 한 직원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출비리 여파로 추락한 고객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숙제로 떠앉게 됐다. 지역에서는 당장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 대출비리 사건의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형이 확정되면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조합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5선 도전에 나선 서상준 조합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원주농협의 한 조합원은 “서 조합장의 아성이 견고해 내년 선거 당선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지점장 3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상대후보들이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경우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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