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정비 결국 여론조사로 결정
원주시의회 의정비 결국 여론조사로 결정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2.0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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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비심의위원회, 9,6% 잠정 결정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 7층 회의실에서2차 회의를 갖고 내년 의정비(월정수당)를 9.6%로 잠정 합의했다. 2020년부터 전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위원들은 인상요인으로 인구대비 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가, 재정자립도 증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증가, 시군구의회 평균 회기일수 등을 반영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 이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는 이달 초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인구구성비에 맞게 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문항으로는 2019년도 연간 의정비 3,950만 원의 적정 여부, 적정하지 아닐 경우 최소, 최대 범위를 세분화한 금액 등이 제시된다.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3차 회의를 열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최종 결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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