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 발의
- 구매실적 공공기관 전체 37%(124곳)불과
- “농민 소득증대 기여, 상생 차원서 필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제16조)은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는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후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 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 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상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가 실제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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