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모, 패딩점퍼 대량 구입후 대금지급 미뤄 고소 당해
동사모, 패딩점퍼 대량 구입후 대금지급 미뤄 고소 당해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2.1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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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도매업자 J씨, 동사모 사무총장 사기혐의 고소
  • 경찰, 주문경위·계약관계 양측 주장 엇갈려

사단법인 동사모조직위원회(이하 동사모)가 패딩점퍼를 대량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주경찰서와 의류도매업자들에 따르면 고소인 J씨는 2016년 초 동사모 사무총장과 패딩점퍼 298벌(총 3,477만 6,600원)을 납품하기로 구두약정하고 같은해 2월 모두 납품했다. J씨는 “동사모에서 패딩점퍼를 납품하면 빠른 시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수차례 대금납부를 독촉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초 고소인 J씨의 주소지인 경기도 의왕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 얼마전 원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이에 대해 동사모 측 관계자는 “아무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구두 약정하고 패딩점퍼를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납품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사모 회원들을 상대로 패딩점퍼를 제공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동사모는 현재 최문순 강원지사의 문화체육특보인 K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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