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로 지구단위계획을 피해 택지를 조성한 혐의(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로 구속된 A사 P 대표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5일 P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P 대표는 지난해초 행구동에서 영랑택지를 조성하면서 전체 부지면적이 60,000여㎡를 초과해 지구단위계획 대상이었지만, 이를 4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혐의다. 또 원주농협 3개 지점으로 대출을 받는 대가로 택지를 실제보다 반값에 점장들에게 분양한 지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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