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정적 운영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0년간 1,550개 기관이 적발돼 2조 7,376억 원이 환수결정 됐으며, 올해에만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허술한 단속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건강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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