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기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국
  • 승인 2018.12.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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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 감면의 신청을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체납 또는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감면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퇴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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