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선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편집국
  • 승인 2018.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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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편의 제공, 안전사고 예방"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원주갑)은 지난 11일 실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지붕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천 시 충전기에 빗물 유입으로 인한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외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 지붕 또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해 전기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량은 4만 6,968대로 집계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1,688기가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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