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상가건물 텅텅···공실 해소위한 묘안 백출
혁신도시 상가건물 텅텅···공실 해소위한 묘안 백출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8.12.1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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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건물 1년이상 월세 안받는 '렌트 프리' 전환
  • 파격적인 월세 인하로 세입자 이탈 막기 안간힘

원주혁신도시 내 건물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입주자 모시기에 나섰다. 일명 ‘렌트 프리’(Rent-free,무상임대)로 일정기간 월세를 받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A업체는 지난해 원주 혁신도시의 한 건물에 입주 했다. 시공사와 직접 보증금 8,000만 원, 월 330만 원에 60개월 계약을 맺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처럼 보이지만 60개월 기간 동안 14개월은 월세를 공제받기로 한 입주자 위주의 계약이었다. A업체 관계자는 “5년 계약이지만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기에 기존 사무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도 해서 혁신도시로 이사를 오게 됐다”고 말했다. 건물 시공사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월세 계약을 맺는 이유는 상가를 오랫동안 비워두기 보다는 일정 기간 월세를 공제, 세입자들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월세를 받아 상가 인지도를 올리고 일반분양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가 입주한 건물 주변의 다른 건물에도 파격할인, 특별할인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쉽게 목격할수 있다. ‘렌트 프리’ 조건에도 공실률이 줄어들지 않자, 기존 세입자들 유지하기 위한 월세 할인에도 더욱 적극적이다. 20평대의 B음식점의 사례는 건물주들이 얼마나 공실률에 고민이 깊어지는 알수 있다. 계약기간 3년에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0만 원의 계약을 맺었지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으로 대폭 낮춰 재계액 했다. 주변 시세를 알아 보던 중 인근 상가의 임대료가 하락한 것을 알고 갱신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 주인에게 임대료 할인을 요구했다. B음식점 주인은“요즘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장사가 예전만큼 되질 않아 임대료가 부담됐다”며 “음식점을 이전하기 보다는 기존 자리에서 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상가 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임대료 조정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세입자 임차 지속 여부에 따라 계약 기간과 임대료가 결정되고 있다. 한 공공기관 인근 건물에 들어선 C매장도 최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3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3년전 임대 계약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0만 원을 받던 곳이었다. 하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첫 세입자가 나간 뒤 공실 기간이 길어지자 상가 주인이 세 차례에 걸쳐 월세를 낮춘 끝에 최종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가 공실로 인한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일부 건물들이 경매로 넘겨졌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혁신도시 부동산 관계자는 “혁신도시 상가는 은행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월세가 낮아지고 있지만 워낙 공실이 많아 임차인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유동인구를 바라보고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주 하지 않아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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