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46개 항목 합의
- 청소용역비 편성·학교폭력 처리 지원팀 구성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13일 오후 본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9월 6일부터 약 3개월 동안 7차례의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전문과 본문 94개 조, 부칙 6개 조 등 총 446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학교장 재량 휴업일 지정 권장, 새 학년 맞이 청소용역비 학교 예산 편성·운영 지도,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에 전문가를 포함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팀 구성 등이다. 방과 후 학교 및 초등 돌봄 관련 교사업무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 지원 강화, 각종 경기대회 및 경연대회 축소, 교직원 관사의 민주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른 배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2012년 10월 26일 총 295개 항 체결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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