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국회의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 경협공간 마련·남북 공동개발 기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사진) 의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 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법안을 통해 정부의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법적지위나 관할 구역,조직·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했다. 또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남북한의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 남북평화와 관광 등 지역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평화통일특별지구 내에서는 사람·상품·자본의 남북한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남북 교류와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강원도는 분단 이후 군사, 산림 분야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라며 “따라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지방분권 확대 추세에 맞춰 강원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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