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검 원주지청, 개인 8명·법인 2곳
<속보>행구동 혁신영량택지 개발과정에서 시행사가 지구단위계획을 피하기 위해 지분쪼개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14일 시행사 P 대표와 원주농협 지점장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수재 등)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공사 대표 L 씨, 토지소유주 Y 씨, 용역업체 대표 C씨 등 3명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시행사.시공사 등 법인 2곳, Y씨 등을 건설기술진흥법위반,건설안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로 배정됐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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