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SRF열병합발전소 포기선언 원창묵 시장, 딜레마
문막SRF열병합발전소 포기선언 원창묵 시장, 딜레마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2.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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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장, SRF고형연료 사용허가권자
  • 사업자 이달초 환경부에 통합환경허가 신청
  • 향후 건축허가·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 불가피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제”예상

주식회사 원주에너지가 문막SRF열병합발전소 통합환경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가동을 위해서는 원주시로부터 SRF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받아야해 이래저래 원창묵 원주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전소 반대 여론을 의식해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와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에는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고제도를 허가제로 강화한 것이다.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시설용량, 제품 사용계획서, 일일 가동시간, 연간 가동일수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원주에너지는 그동안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통합환경허가 신청서를 이달초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허가를 받게 되면 곧바로 발전소 착공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문제는 바로 건축 허가 이후 SRF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원 시장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SRF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반려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해온 원주에너지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에 더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선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원주플라워푸르트월드관광단지에 열과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SRF열병합발전소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묘수찾기가 힘든 난제다. 한 원주시의원은 “공교롭게도 한 달 전부터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어 앞으로 ‘SRF고형연료 사용허가’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결국 원 시장이 이런 복잡다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지, 아니면 약속대로 발전소 포기를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칠지 두고 볼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 관계자는 “플라워푸르트월드 관광단지에 대한 원 시장의 열정이 워낙 강하다”라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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