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3곳 해제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3곳 해제추진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2.3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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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325개소 1.41㎢, 공원 21개소 2.33㎢

원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정비,해제 계획안을 잠정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관리계획안 재공람공고(2차), 원주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536개소(8.11㎢)다. 시는 이 가운데 이번에 365개소(5.32㎢)를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 325개소 1.41㎢, 공원 21개소 2.33㎢, 녹지 15개소 0.92㎢, 기타 4개소 0.66㎢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민간공원이 추진되는 중앙1,중앙2, 단계, 단구근린공원 4곳을 비롯해 남산, 무실2, 일산 등 8개 근린공원은 이미 사업이 확정됐으므로 제외됐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13곳이다. 태장동 1호 근린공원, 귀래면 운계리·운남리, 흥업면 흥업리 등 7개소(1.05㎢)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봉산공원, 소초면 평장리, 문막읍 건등리, 흥업면 매지근린공원, 개운근린공원 등 6개소(1.19㎢)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자연녹지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안 재공람공고(3차), 강원도 결정신청, 관련부서·관계기관 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1월 6개 시설에 대해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한데 이어 지난해 4월 59개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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