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SRF열병합발전소 REC제외 불똥...D-day 10월 1일
문막SRF열병합발전소 REC제외 불똥...D-day 10월 1일
  • 편집국
  • 승인 2019.01.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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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일 이전 착공하면 REC적용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SRF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면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발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문막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원주 갑)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이 구랍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재생가능한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커다란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재생폐기물(SRF고형연료)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REC 등 제반 정책적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부칙에 이 법의 적용을 오는 10일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막SRF열병합발전소는 10월 1일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면 REC적용을 받지만, 이후부턴 적용받지 못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폐기물에너지는 0.25, 목재팰릿은 0.5,태양광에너지 0.7~5.0으로 돼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발급받아 이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저치업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9월 기준으로 41개의 폐기물 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의 SRF 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아직 건설을 하지 않았으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SRF 발전소가 28개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SRF 발전소가 2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유선조사에 응한 3개 SRF 발전소의 경우 REC 판매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33.9%~38.9%에 달하여 발전소 매출액 중 REC 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16년 말 기준 가동 중인 SRF 발전소 10개소에 대해 REC 판매 금액으로 손실을 산정할 경우 연간 약 102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재생폐기물에 대해 REC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기초하여 설비투자를 진행한 사업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향후 재생에너지 3020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업자들에 대한 보호수단을 적절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도 역시 신규 사업자에 대해 REC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하나,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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