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7월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1,300원)으로 중심 시가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희망택시’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은 지정면 간현리 배나무골과 호저면 대덕리 노월마을,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 등 3개소 75가구 170명이다.
중앙시장까지 기본 구간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병원이나 역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택시업계와 마을대표가 제출한 운행일지와 미터기 영수증을 확인 후 손실금을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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