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으로 불러주세요”
“국립공원공단으로 불러주세요”
  • 편집국
  • 승인 2019.01.11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출범 32년여 만에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바꾼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단 본부와 공원별 사무소 등 하부조직 청사 간판, 안내물, 업무용 스티커 등 교체엔 약 8억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지난 1987년 설립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국립공원 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생태조사·탐방콘텐츠·구조·환경관리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재 지리산·북한산·월악산·태안해안 등 4곳에만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