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식재산권 출원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주민등록상 원주시 전입자와 영업소재지가 원주시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발명가다. 지원 내역은 국내 출원의 경우 최대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 35만 원, 상표 25만 원이다. 해외 출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비용의 20% 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원주시는 지난해 국내 특허 출원 21건, 해외 출원 6건 등 총 31건에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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