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면허 재취득 못한다
음주 사망사고 면허 재취득 못한다
  • 원주신문
  • 승인 2019.01.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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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면허취득 영구 제한 법안 마련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 1회에 3년간 면허 취득 못해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취득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지난 24일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결격기간)을 늘려 음주운전을 낮추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 1회 위반에 3년, 2회 이상은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할 경우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하고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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