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남원주역세권 행정소송 오는 29일 선고
춘천지법, 남원주역세권 행정소송 오는 29일 선고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1.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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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 “실제 사업비 경투심보다 13%증액...관련 절차 어겨”
LH “고시된 금액 변경된 것 없어...경투심 사업비는 검토안에 불과”

춘천지법 제1 형사부는 오는 29일 311호 법정에서 남원주역세권 토지소유주들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무실동 468,787㎡에서 추진되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4월 원주시와 LH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은 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쳤다. 원 모씨를 비롯한 31명의 토지소유주들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권자인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원주시장과 LH강원지역본부장이 지난2017년 12월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사업비 증액이 과연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LH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017년 12월 사업비를 2,844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5개월 앞서 LH강원지역본부 경영투자심사위원회는 총 사업비를 3,238억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업비가 13.8%(394억 2,000만원)증액됐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비가 10/100범위를 초과한 것은 국토부장관 등과 미리협의토록 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이라며 “사업비 변경을 은폐하였고 각 변경 고시에도 사업비 증가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LH는 “애초 고시된 금액이 변경된 것은 없다”며 “경투심 사업비는 검토안에 불과할 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3차례 열린 심리에서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경투심)의 역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투심은 지역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사 경영·투자와 관련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한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65% 토지보상이 이뤄졌다. LH는 오는2월말까지 토지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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