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업인 추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업인 추가
  • 편집국
  • 승인 2019.0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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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됨에 따라 4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면적과 재배품목 등 임엄인들의 기초정보 조사를 등록하여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농·어업인들에게만 제공되었던 보조금과 정책자금을 임업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산림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북부지방산림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이종건 청장은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통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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