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관리 목적이라도 노사협의회와 협의
심기준 의원 대표 발의
심기준 의원 대표 발의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은 지난 31일 근로자 위치정보를 노사협의로 보호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할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사업주는 근태 관리 명분으로 근로자 위치정보 수집에 나서려고 하지만, 근로자는 사생활 침해라며 노사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치고 있지만 근로자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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