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대학본부 졸업유예 의무수강·우회 징수행위 '규탄'"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대학본부 졸업유예 의무수강·우회 징수행위 '규탄'"
  • 편집국
  • 승인 2019.02.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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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성명서 발표
도내 대학 2곳 만이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 취지 준수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일반 대학 가운데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 제정 취지가 지켜지는 대학은 단 2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에게 강제 수강신청을 통한 수업료 징수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은 올해부터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다. 하지만 도당 학생위원회 자체조사에 따르면 도내 8개 일반 대학 중 학점을 수강하지 않아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학이 2곳, 미수강 시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학이 1곳, 학점 의무수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대부분의 일반대학이 현행 법률을 어기거나 등록금 등을 우회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도당 학생위원회는 “이는 졸업유예생의 경제적 부담 감면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화'만 금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졸업유예생의 경제적 부담 감면을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 위반 단속과 대학의 우회적 징수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당국의 조속한 시정과 함께 국회에도 고등교육법 개정 등 대학당국의 우회 징수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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