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앙시장 화재 전열기 부주의”…40대 기소의견 송치
경찰 “중앙시장 화재 전열기 부주의”…40대 기소의견 송치
  • 함동호 기자
  • 승인 2019.02.18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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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증거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같아

<속보>지난달 2일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원주경찰서는 점포 업주 A(48)씨를 실화 및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 20분쯤 선풍기 모양의 전기난로를 작동 중 부주의로 스티로폼이 부착된 벽면 진열장에 근접하게 해 발화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점포 안에는 전기난로가 오랜 시간 벽 쪽을 향해 켜져 있었고, 벽 쪽에 있던 스티로폼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점포 주변 CCTV 분석과 전기난로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같은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은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점포 108개가 불에 타 소실되거나 그을음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상인 등 7명이 인명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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