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자유총연맹 원주지회 김인환 회장 등 3명 벌금형
선거법 위반 자유총연맹 원주지회 김인환 회장 등 3명 벌금형
  • 편집국
  • 승인 2019.02.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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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특정후보 지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은 지난 14일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 김인환 회장(65)에게 벌금 90만원을, 통장인 C(52)J(64)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인물사진과 함께 전화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글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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