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고 급증...대책마련 적극 나서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대책마련 적극 나서
  • 편집국
  • 승인 2019.02.15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법개정, 면허증 갱신·적성검사주기 강화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 시행 적극 홍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강화된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절차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면허소지자가 급증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 후에라도 스스로 인지능력을 고려해 면허증 반납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는 것. 지난해 까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었다. 현재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도 실효성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버마크를 배포하고 있다. 이 마크는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 교통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실버마크 부착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편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