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출 설립’ 조례안 가결
‘㈜강원수출 설립’ 조례안 가결
  • 편집국
  • 승인 2019.02.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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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도내 농축수산물 등 수출대행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8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갖고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가 제안한 이 조례안은 강원도 농축수산물·공산품의 수출대행,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도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제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수출은 강원도가 공동출자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도는 자본금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 또 주주권은 강원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사는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을 주로 한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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