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지 일부 부지 매각 결정
화훼단지 일부 부지 매각 결정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2.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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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1필지 경매착수...4필지 매각결정
채권자 제2금융권, 채무자 시행사 대표
현재 3건 38필지 경매사건 진행중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경매에 넘어간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관광단지(이하 화훼단지)일부 부지가 매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8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화훼단지 부지인 문막읍 궁촌리 논과 밭 31필지에 대한 경매에 나섰다. 이 가운데 4필지(4,544)가 매각 결정됐다. 모두 감정평가액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번 경매사건의 채권자는 제2금융권, 채무자 겸 소유주는 사업자 김모씨로 확인됐다. 2금융권의 청구금액은 5억이다. 법원은 앞으로 경매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해 낙찰 7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을 내린다. 이후 7일이 지났는데도 이해 관계자들이 이의제기(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 결정이 난다. 나머지 27필지에 대한 경매는 내달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화훼단지 사업부지와 관련된 경매사건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2건이 추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는 역시 제2금융권이다. 청구금액이 2,100만원인 사건(5필지)은 3차례 유찰됐고, 청구금액이 4,000만원(2필지)인 사건은 1차례 유찰됐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의 한 관계자는 향후 경매사건 절차 등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부 부지가 매각 결정된다고 해서 사업에 큰 지장은 없다투자자 유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11월 강원도로부터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받은 원주 화훼단지는 2년만인 지난해 11월까지 착공을 위한 조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업취소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올해 11월말까지 지구지정 효력이 1년 연장됐다. 사업자는 당시 지구지정 연장승인 신청을 하면서 투자자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자자의 윤곽은 안개속이다. 원주시 한 관계자는 화훼단지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발주 등 관련절차가 촉박한 실정이라며 난감한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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